법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ㅠㅠ
제가요 2월13일금요일날 쯤 카톡 기프티콘 4700원 스타벅스 아이스 카페 아메니카노 T를 주문하고 컬쳐랜드 4989# 쿠폰거래소에 개인거래 판매를 했어요 5% 판매해서 판매가 됬어요 제가몰으고 카톡에 기프티콘을 취소 해가지고 2월15일날에 다시 기프티콘 주문해서 컬쳐랜드 고객센터에 메일문의보냈어요 제가 2월15일날에 컬쳐랜드 계정을탈퇴하고 기프티콘을 몰으고 취소버튼 눌려서요 메일로 제가 잘못하고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말했어요 컬쳐랜드 메일로 기프티콘 사진찍어서 구매자분께 전달좀 해줄수 있나요하고 말했어요 먹튀하고 사기죄로 처벌될까봐 고객센터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다시 기프티콘을 고객센터에 구매자분께 전달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구매자가 사기죄로 고소할까봐 얼른 고객센터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기프티콘 주문해서 구매자분께 전달 해달라고 말했어요 구매자가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사기죄 선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모르고 탈퇴를 하거나 해당 기프티콘을 취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인정해 줄지 의문이며 다만 그 이후에 본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고려해서 혐의 여부 내지는 감경 요소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