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거래에서의 배액배상 사기죄 등등
제가 스타벅스 금액 교환권을 온라인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스타벅스 교환권이 하나 더 생겨서 사용하려다가
판매를 했던 교환권을 등록해버렸습니다(?)
그때까지 판매했던 교환권이 아직 사용이 안되어서 제가 사용하게 되었는데
제가 판매했던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는 왜 사용했냐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동일한 상품을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분은 저에게 배액배생을 들먹이면서 2배 환불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