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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

개인간 거래에서의 배액배상 사기죄 등등

제가 스타벅스 금액 교환권을 온라인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스타벅스 교환권이 하나 더 생겨서 사용하려다가

판매를 했던 교환권을 등록해버렸습니다(?)

그때까지 판매했던 교환권이 아직 사용이 안되어서 제가 사용하게 되었는데

제가 판매했던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는 왜 사용했냐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동일한 상품을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분은 저에게 배액배생을 들먹이면서 2배 환불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액배상은 계약금해제를 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기재된 사항에서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근거가 없어 정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위 내용은 민사문제이기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겠다는 말은 신경 안쓰셔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으며 과실로 인한 상황입니다. 고소가 될 부분은 아니고 동액을 배상해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구매자에게 동일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했음에도 상대가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에게 현 상황을 다시 설명해주시고 상품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의사를 다시한번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한 상품권을 직접 등록하여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기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등으로 다투기 전에 상대방 요구에 따라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