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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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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앞 cctv설치 불법인가요? 아닌가요?ㅔ

제가 지금 며칠째 어떤 모르는 남자가 와서 벨을 자꾸 눌러서 새벽에 경찰도 한번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현관앞에 시시티비를 설치하려고하는데요. 옆옆집에서 각도때문에 옆옆집은 보이지도않는데 불편하다고 불법이라고 떼라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1.시시티비 촬영중 고지했고

2. 불편하다도 해서 각도를 아예 직각으로 내려 저희집 아래만 보이게 한 상황입니다.

저희 오피스텔은 아래 공동현관,지하현관이 존재하고, 복도형 오피스텔입니다.사진은 민원전이고 현재는 직각으로 내려서 저희집 현관 아래만 비추는 상황입니다.

벨 누르던사람이 계단으로만 다녀서 시시티비에 찍히지도 않아서 경찰도 어쩔수가 없는 상황으로 현관 시시티비라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각도조정과 합의를 통해서 시시티비 설치하고 싶은데 옆옆집에서 불법이라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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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범죄예방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cctv를 설치하였고 촬영중인 사실도 적절하게 고지가 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촬영 중 표지 자체는 잘 하신 것인데 본인 현관문만을 촬영하는 경우라도 구조적으로 옆집 사람들이 통행하는 와중에 촬영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동의 없이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