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학원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니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1. 건물주 및 학원 측 대상 민사소송 가능 여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계단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거나 조명이 어두웠는지 등 '관리 소홀'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면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승소 가능성 및 대응 전략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방법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학원과 건물주에게 사고 경위와 손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십시오. 둘째, 학원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확인을 요청하여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 절차로 해결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 당시의 계단 상태를 찍은 사진, CCTV, 진단서 등을 확보해 관리 소홀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원이나 건물주 측의 과실 입증 정도에 따라 승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증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