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다소감동적인소
다소감동적인소

오피스텔 일반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급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일임사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재 부가세 70 프로 환급받았는데 나머지 잠금을 치르게 되면 잔금30프로도 부가세 환급받나요? 환급 받는다면 언제 신고하고 언제 돈이 나오나요?

단 전입했을 경우 받은 부가세를 백 프로를 모두 반환해야 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비거주용 임대목적으로 임대하시는 경우 오피스텔 분양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 30%에 대해서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잔금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되고 환급은 보통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오피스텔에 전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불공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 치르시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부가세 신고시 환급 가능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모두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