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일반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급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일임사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재 부가세 70 프로 환급받았는데 나머지 잠금을 치르게 되면 잔금30프로도 부가세 환급받나요? 환급 받는다면 언제 신고하고 언제 돈이 나오나요?
단 전입했을 경우 받은 부가세를 백 프로를 모두 반환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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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비거주용 임대목적으로 임대하시는 경우 오피스텔 분양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 30%에 대해서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잔금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되고 환급은 보통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오피스텔에 전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불공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 치르시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부가세 신고시 환급 가능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모두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