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구매한 부목이 맞지 않는경우 환불 방법
부분 인대파열로 인해 병원에 방문해서 초음파, 물리치료를 받고 부목을 사용해야한다고 해서 부목을 구매했습니다.
부목을 처음 사용해봤음에도 고정이 되지않아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사용했음)
그리고 제가 다친부분은 발등쪽 인대인데 부목은 발목을 보호해주는 제품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에 환불을 요구하니 제품이 불량인것 같다며 환불은 안되고 방문하면 교환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의 사정상 당장 방문이 어려워 이번주 토요일에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부목을 사용하지 않은지 일주일이 지났고
부목은 필요하지 않아 교환을 해주더라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식으로 말을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보원에 문의해보니 급여와 비급여의 선택권을 주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말해보라고 권장하셨습니다.
제가 받았던 부목 사진이고
제 생각에 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목은 아래의 사진같은 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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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품의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의료기기로 보이는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며, 관련하여 중대한 착오에 의한 취소로 반환 협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필요하다고 하며 판매를 한 것이므로 애초에 잘못판매를 하신 것이기에 환불이 가능하며
교환만 가능하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