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3년 7월13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주말알바를 하고 계약만료 되었다가 같은곳에서 다시 2024년 6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주말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안될까요? 모의계산기는 1년이 안된다고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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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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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의 사싥관계에 비추어 두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하면 1년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은 1년 이상의 기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근무기간을 전부 합산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 근무기간이 7개월 이상 + 5개월이므로 합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