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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정이넘치는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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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2년가까이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장에서 회사 내 사유로 일을 할수없게되었습니다. 현재 퇴직금도 받은 상태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던게 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다른 곳에서는 주5일 3시간 일하고있습니다. 그만두게된 직장 수입이 더 크긴 했는데 이럴땐 실업급여를 아예 받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현재 일을 계속 하고 있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서의 근무를 2년 가까이 근무한 곳에서 퇴사하기 전에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