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2년가까이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장에서 회사 내 사유로 일을 할수없게되었습니다. 현재 퇴직금도 받은 상태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던게 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다른 곳에서는 주5일 3시간 일하고있습니다. 그만두게된 직장 수입이 더 크긴 했는데 이럴땐 실업급여를 아예 받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현재 일을 계속 하고 있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서의 근무를 2년 가까이 근무한 곳에서 퇴사하기 전에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