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가 탈세하려다 협조안하니 나가라네요
세들어있는 건물주가 월세를 부과세까지 받아서는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했는지 조사나온다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1년치 부과세 돌려줄테니 저더러 누락신고하라는데 그러다 제가 불이익당할까 안했는데 8000 만원 세금 물더니 저더러 연장안해줄테니 계약 끝남 나가라는데 어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가능 여부는 임대차계약관계에 따라 갱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사정은 임대차계약관계의 지속여부에 관하여는 문제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자신의 탈세행위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사유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