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사는데 계약기간이 다안채워졌는데
다세대 건물 빌라주인이 월세계약기간이 안지났는데건물주인이 나가라구 하네요 이럴때 건물주인을 상대로 신고할수가 있나요 너무 얄미워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를 받아 당황스럽고 불쾌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불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는 등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 여부
임대인이 단순히 나가라고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민사상 계약 위반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 등에 바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짐을 빼낸다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3. 이사 합의와 민사소송 실익
불가피하게 임대인의 요구대로 이사를 가시게 된다면 이사 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의 보상을 청구하여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피해 금액이 적어 소송 실익이 우려되실 수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알리시고 부당한 퇴거 요구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잘 대응하시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고, 질문자님은 거절하면 됩니다.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질문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나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