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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집게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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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선택약정 18개월 변경가능기간

핸드폰을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하였습니다.

3사중 sk와 유플러스는 24개월이 안되어도 18개월만 되면 선택약정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kt를 사용중인데 kt는 18개월이 아니고 꼭 24개월이 되어야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18개월 선택약정 변경이 정부권고사항인데 왜 kt는 24개월이 꼭 되어야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할인 고객센터에 전화해보 물어보시면 유선을 통해서 가입후 18개월 이상자도 선택약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줍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변경절차를 어렵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어플에서도 이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약정 사항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약관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동의를 거쳐 위 할부 등이나 선택 약정을 한 점에서 구체적인 조건 등을 동의하여 각종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