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선택약정 18개월 변경가능기간
핸드폰을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하였습니다.
3사중 sk와 유플러스는 24개월이 안되어도 18개월만 되면 선택약정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kt를 사용중인데 kt는 18개월이 아니고 꼭 24개월이 되어야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18개월 선택약정 변경이 정부권고사항인데 왜 kt는 24개월이 꼭 되어야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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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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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할인 고객센터에 전화해보 물어보시면 유선을 통해서 가입후 18개월 이상자도 선택약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줍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변경절차를 어렵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어플에서도 이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약정 사항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약관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동의를 거쳐 위 할부 등이나 선택 약정을 한 점에서 구체적인 조건 등을 동의하여 각종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