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공증 작성후 원금 받는 중 이자 추가 부분
채무불이행을 한 사람이 현재
여러 피해자들에 의해 형사고소로 넘어가
재판을 앞두고 저와 공증을 쓰고
원금을 갚는 중입니다
공증내용에는 따로 이자는 추가하지
않았는데 연 5%의 법정이자를
제가 요구할 수 있다해서
받으려합니다
구두상으로는 주겠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이것도 공증으로 남기고싶은데요
혹시 공증 작성을 하지 않고
이자를 준다는
약속만 받은 상태로
이사람이 재판이끝나고
이자를 안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증 작성 없이 구두로만 이자 지급을 약속받은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약속에 대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서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귀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 상환에 대한 공증서와 함께 이자 지급 약속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액의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자 지급에 대해서도 공증을 받거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구두 약속이 있다면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자지급 약속에 대해서도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