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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코끼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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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공증 작성후 원금 받는 중 이자 추가 부분

채무불이행을 한 사람이 현재

여러 피해자들에 의해 형사고소로 넘어가

재판을 앞두고 저와 공증을 쓰고

원금을 갚는 중입니다

공증내용에는 따로 이자는 추가하지

않았는데 연 5%의 법정이자를

제가 요구할 수 있다해서

받으려합니다

구두상으로는 주겠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이것도 공증으로 남기고싶은데요

혹시 공증 작성을 하지 않고

이자를 준다는

약속만 받은 상태로

이사람이 재판이끝나고

이자를 안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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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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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증 작성 없이 구두로만 이자 지급을 약속받은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약속에 대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서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귀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 상환에 대한 공증서와 함께 이자 지급 약속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액의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자 지급에 대해서도 공증을 받거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구두 약속이 있다면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자지급 약속에 대해서도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