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얘기하고 못했는데 다시 퇴사 통보기간이 필요할까요?
3월중순쯤 4월까지만 출근하고 퇴사한다고 했으나 중소기업이라 사정힘든거 알아서 계속 잡아서 결국 퇴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좀 지났다고 이전보다 더 스트레스를 줘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하루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이전처럼 보름이나 한달정도 미리 얘기를 해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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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시 퇴사통보를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퇴사일정을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를 미루고 다시 근무하게 된 경우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전 통보가 적절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기존의 퇴사통보는 이미 철회되었으므로 새로 퇴사토오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계속 재직 함으로서 기존 퇴직 의사는 철회 되었으므로 다시 30일 일자를 두고 퇴직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