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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쏙독새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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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자녀 근태가 안좋을때 신고가능한가요?

5인미만 개인사업자인 가족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사장님, 사모님, 자녀, 자녀의 남자친구, 저, 남자직원2 이렇게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상주 직원은 사모님, 자녀, 저 3명이고,

사장님, 남자직원2, 자녀의 남자친구는 아침에만 출근하고 각자의 근무지로 이동합니다.

4대보험은 저랑 남자직원2명만 들어있고,

자녀, 자녀의 남자친구는 개인사업자가 있어 4대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1. 가족은 인원에 포함 안된다고 5인 미만인 사업자라고 하는데, 정말로 5인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2. 사장님 자녀의 근태가 너무 안좋습니다. 일할때는 일하는데, 반복적인 지각은 물론 근무시간 자리 이탈행동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로인해 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해도 될까요?

3. 사업주의 자녀와 자녀의 남자친구는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쪽에서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사람이 회사에서 신고는 들어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4. 자녀의 근테 및 회사 사업주의 봐주기식 행동으로 회사를 그만두려고합니다.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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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가족은 인원에 포함 안된다고 5인 미만인 사업자라고 하는데, 정말로 5인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 실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고 사용자로부터 월급을 받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인원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사장님 자녀의 근태가 너무 안좋습니다. 일할때는 일하는데, 반복적인 지각은 물론 근무시간 자리 이탈행동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로인해 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해도 될까요?

      >> 이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3. 사업주의 자녀와 자녀의 남자친구는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쪽에서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사람이 회사에서 신고는 들어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4. 자녀의 근테 및 회사 사업주의 봐주기식 행동으로 회사를 그만두려고합니다.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있을까요?

      >>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질문자님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동거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2. 취업규칙 등에 근태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보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 사업주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3. 자녀의 남자친구가 사업자가 있더라도 현 사업장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족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2. 사기가 저하된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자이면 4대보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보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친족인 근로자나 사용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의로 소득신고를 누락시킨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태관리에 대하여 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신고가 가능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가족은 인원에 포함 안된다고 5인 미만인 사업자라고 하는데, 정말로 5인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피보험자수와 상시근로자수는 다르며, 상시근로자수 계산시에는 가족외 1명이라도 인원잇으면, 대표제외한 가족 모두 합산됩니다.

      사장제외 6명입니다.

      피보험자는 5인미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장님 자녀의 근태가 너무 안좋습니다. 일할때는 일하는데, 반복적인 지각은 물론 근무시간 자리 이탈행동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로인해 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해도 될까요?

      당연히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3. 사업주의 자녀와 자녀의 남자친구는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쪽에서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사람이 회사에서 신고는 들어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합니다.

      4. 자녀의 근테 및 회사 사업주의 봐주기식 행동으로 회사를 그만두려고합니다.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있을까요?

      본인의 임금이 체불된것이 아닌이상

      이를 이유로 퇴사는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가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동거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해당인원 모두 포함하여 인원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인사권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태가 불량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사실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5인이상 사업장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등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