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한가한테리어281
경찰공무원의 연봉중 기존급여외에 야근 출동 등 받는금액도 기타소득에들어가는지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들어가는지요? 항상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5.0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활동을 통해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