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계정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 미국인(한국 미거주)

우리나라 방문 시 사용한 식대 등에 대해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어떤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투법인 미국본사에서 (매니저급) 방문 시 식대 등에 대해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임직원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미국본사 임직원이 방문할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