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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물범169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 미국인(한국 미거주)
우리나라 방문 시 사용한 식대 등에 대해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어떤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투법인 미국본사에서 (매니저급) 방문 시 식대 등에 대해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임직원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미국본사 임직원이 방문할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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