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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26

법인해외출장시 법인직원과 식사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회계처리가 적정한가요?

해외법인 출장가서 법인직원과 식사를 할 경우에 적정한 회계처리계정이 어떤것인가요

복리후생비 인지 해외출장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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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해외출장을 가서 지출하는 비용은 비행기요금, 숙박비, 해외

    현지에서의 교통비, 음식료대금 등으로서 회계처리시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계정 과목의 구분은 세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아니며, 굳이 선택하자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비용이므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여비교통비나 해외출장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