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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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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중복공제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게 더 이득이여서 공제받고

새기계 하나 산게 있어서 이거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싶습니다.

이월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중복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최저한세나 결손으로 인한 이월이 아니여도 내년 종합소득세때 중복공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적용이 안되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차년도에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에 투자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투자액을 임의로 2022년으로 이월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022년 투자액에 해당하여야 2022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