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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랑나비야날아라
사업자는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챙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세무에서 적격증빙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 인정과 가산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경비 인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사업 관련하여 지출이 확인된다면 경비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2%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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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지 않으면 1차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2차로는 법인세나 소득세 산출 시 비용처리할 때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2%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는 적격증빙을 굳이 보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의 간이영수증은 추후 소명을 위해서 5년간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