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간이영수증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형식이 궁금합니다. 거래명세표(사업자번호0,날짜0,금액0)는 간이영수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가령 송금증이나 직원카드로 사용한 카드영수증도 간이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요? 간이영수증에는 어떤 항목들이 꼭 들어가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아닌 모든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거래일, 상대방 정보, 날짜, 품목 등의 내용은 있어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