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영수증이라 불리는 증빙들의 형식과 필수로 적혀있어야 할 내용이 궁금합니다.
간이영수증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형식이 궁금합니다. 거래명세표(사업자번호0,날짜0,금액0)는 간이영수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가령 송금증이나 직원카드로 사용한 카드영수증도 간이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요? 간이영수증에는 어떤 항목들이 꼭 들어가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아닌 모든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거래일, 상대방 정보, 날짜, 품목 등의 내용은 있어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