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 계약 안할시 패널티?
안녕하세요 제목 말 그대로
비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이 당첨 됬는데
서류는 다 제출하고 계약을 앞둔 상황입니다.
다만 가격이 다소 높아서 계약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반 1순위 추첨으로 당첨되고 무주택에 청약통장 8년 납입 했는데 저 같은 상황은 나중에 어떻게 패널티 적용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비규제지역 청약 당첨 후 계약 미체결 시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와 달리 재청약 제한이나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대 구성원에게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며 8년 납입 한 청약 통장도 유지됩니다.
또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무주택자의 지위와 그 기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즉 종전처럼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이 계속 가능하고 계약 포기로 인해 해당 청약 통장이나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의 민영아파트인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과 관련없이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재당첨 제한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특별한 페널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건설사나 지역에 따라서 계약 후에 취소 기록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약 공고문 등을 통해 반드시 페널티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라면 LH나 지자체 등에서 청약 예절 위반자로 분류되는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제한은 없고, 일반적으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일부 공공 분양(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등)에서는 청약 포기 이력이 누적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시행사)에서 계약 포기에 따른 별도 제재 조항이 있는지 계약 안내서도 확인해 보시고, 마음이 확실하시다면 계약 포기해도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