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하고 클럽에서 인디밴드 해도 되나요?
직장이 불안정해서 안정적인 공무원 공부를 해서 합격후 안정적으로 일해볼까 합니다. 합격도 안하고 김칫국부터 마시는것 같지만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의 의무중에는 '품위유지의 의무' 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근데 과거 판례중에는 경찰이 부업으로 클럽에서 악기 연주를 하다 걸려서 직위해제된 사건이 있더라구요. 예전엔 공직도 보수적인 분위기여서 금하는 것이 많은 사회였지만 요즘은 공무원 사회도 꽤개방적으로 바뀌어서 유튜버로도 활동해서 작은 수익도 얻더라구요.
저도 공무원이 되면 일하고 남는 시간에 메탈밴드를 해서 앨범도 내고 싶습니다. 블랙메탈이라고 메탈중에도 아주 마이너한 장르 있습니다. 얼굴에 콥스페인팅하고 스파이크 찬 채로 관중들 앞에서 그로테스크하게 공연하는거에요. '블랙메탈'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거에요. 꽤 기괴한 음악장르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중에도 블랙메탈 밴드에서 멤버로 활동하며 클럽에서 작은 수익 내는것도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하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 취미활동은 무방하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활동 형태나 수익금의 여부가 고려되어야 겠지만 국가공무원법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겸직 금지 등의 제한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법에서 규정하는 영리적 목적의 행위로서 연주 등을 하는 경우에는 품위 유지 의무 보다는 겸직 금지에 반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