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무원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0. 09. 06. 08:09

어떤 카테고리에 올릴 까 고민하다가 법과 가장 관련된 것 같아 법률에 올립니다. 경찰이 공무원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찰이 공무원이 되면 당연스레 다른 직업에 비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없으니 일을 게을리 할 확률이 높고 실제로 경찰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안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경찰은 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특정직 공무원으로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20. 1. 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경찰 공무원은 국가의 안보, 치안,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 신분보장이 됨으로써 다른 외압이나 기타 청탁에 일부 가담하는 자가 있으나 신분보장을 함으로써 이러한 외압 등에 굴하지 않고 공무를 수행하도록 공무원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0. 09. 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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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을 능률성 면에서만 보기에는 공익적 성격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 성질상 사회의 치안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어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0. 09. 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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