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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풍부한파이리
사회복무시설에서 근무중인 요원인데 특별휴가를 따로 요청하거나 복무기관장한테 말씀을 드려야되나요? 그리고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휴가(포상휴가, 경조사휴가 등)는 연가처럼 당연히 깔려 있는 휴가가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복무기관장이 부여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직접 사유와 함께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가장 정확한 기준은 '병무청 훈령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나와 있으니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팀장급이나 관리자에게 구두로 먼저 "이번에 ~한 사유(또는 표창 등)로 특별휴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뒤, 병무청 복무관리 시스템(또는 기관 내 결재 시스템)을 통해 ‘복무원인행위 신청서(휴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청첩장, 사망진단서, 수해 복구 참여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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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복무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기관장, 기관 내 인사부서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