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 휴가증 사용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근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휴가를 어떻개 쓰는지 잘 모릅니다.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데 특휻ㅎ 반차처럼 이용할 수 있나요? 복무지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별휴가는 반차휴가(반일휴가)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본인이 소속된 근무지의 사회복무요원 담당 공무원 또는 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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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연가는 반차 사용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복무기관 운영 방식에 따라 사전 승인 절차가 상이할 수 있기에 담당 복무지도관 등에게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