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의 수집, 전파 경로 등의 파악을 위하여 업무의 협조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장, 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은 지체없이 역할 조사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역학조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회피 할 수 없으며, 거짓진술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고, 관련 대상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