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0.03.02

신종 코로나에서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신천지에서 협조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온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신천지 전파자들로 인하여 경제가 마비되고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강도로 우한 폐렴의 감염경로를 찾아내려 하는데 신천지에서 협조를 안해줘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의 수집, 전파 경로 등의 파악을 위하여 업무의 협조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장, 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은 지체없이 역할 조사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역학조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회피 할 수 없으며, 거짓진술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고, 관련 대상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