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러지 검사 시 병원 측 실수로 다시 내원해야할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병원 측 실수로 채혈량이 부족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가 지연되고 저는 바쁜 와중에 다시 내원하고 피도 다시 뽑아야 되게 됐습니다. 짜증나지만 큰 일은 아니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병원 측 태도가 맘에 안들어서 보상 요구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혈량 부족으로 치료가 지연되고 재내원이 필요해진 경우,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적 손해가 경미하므로 큰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시간적 손실·추가 내원비용 등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의료법과 민법상 의료기관은 검사 과정에서도 정확성과 적정성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채혈량 부족은 통상적인 실수이지만 환자에게 치료 지연과 추가 방문을 초래했다면 과실이 성립합니다. 손해가 소액이라도 인과관계가 명확해 비용상환 또는 소액 보상 협의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병원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면 항의와 손해내역을 제시하고, 내원 교통비·시간 손실 등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병원이 거부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도 가능하나, 경미한 사안은 조정 절차보다 자율 해결이 실익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진료기록, 재채혈 안내 내용, 내원 영수증 등을 확보해두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금전적 요구는 과도하게 주장하기보다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해당 병원과 보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