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에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간호사및 치료사의 불친절과 성의없는 치료로,상담치료를 중단하고 병원에다 항의를 했습니다.정신과 치료비용이 많다보니,환불받을수 있는지?

2020. 07. 02. 14:36

이달초에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간호사및 치료사의 불친절과 성의없는 치료로,상담치료를 중단하고 병원에다 항의를 했습니다.정신과 치료비용이 많다보니,환불받을수 있는지?
추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환불을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치료를 1/3정도 받았는데..치료비를 돌려받고 싶습니다.방법을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선 정신과 치료가 의사의 과실 등이 아닌 한 기치료분에 대응되는 치료비를 돌려받을 법적근거는 없어보입니다.

만약 치료비를 선납한 경우이고 그 예정된 치료 중에 1/3만 진행된 상황이라면, 그때는 치료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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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지불한 치료비의 환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정신과의 진료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 방법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의사로서는 개인적인 소견에 따라 치료행위를 한 것이라면 주관적인

    만족 여부에 따라 그 의료행위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의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 행위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의사나 의료기관 측의 계약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해지와 함께 기 지급한 치료비의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사유만으로는

    바로 계약 위반 사유로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0. 07. 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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