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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촉법소년시기에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당시는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요표시한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수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청물 유포죄인가요? 유포죄가 아니라면 전시죄는 성립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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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좋아요 표시를 한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야 영상을 볼 수 있다면, 단순히 좋아요 표시를 한 것으로 유포나 전시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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