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수업도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서비스(운수관련)업으로 업종코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택배업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열거되어 있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몰라 다시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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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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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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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수업은 의무발급대상은 아니나, 소비자가 발행요구를 한다면 발행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