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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제공업체가 시청 보조금 받는 기관에 명절 선물을 직원들에게 보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시청 보조금을 받는 복지관입니다.

명절 선물을 식품 제공업체에서 매번 받고 있는데요.

혹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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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청 보조금을 받는 복지관이 식품 제공 업체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는 것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시청 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 식품 제공 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의 가액이 김영란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물을 제공한 업체와 선물을 받은 복지관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의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이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청의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청의 공직자 등과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은 식품 제공 업체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는 것을 자제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선물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김영란법의 가액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