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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원숭이273
반가운원숭이27320.05.23

회사에서 일을하던중 사다리에 넘어저 갈비뼈 골절은

회사에서 사다리작업중 넘어저 참고일해다가 다음날 너무아파서 병원에가니 갈비뼈 2군데 금이갔다하는데 회사에서는 나몰라라하고 그냥직장은가나 무척이나 아파서 욱신욱신 합니다 어찌하면 해결되나요 참고 회사에 다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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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4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산재 신청을 요청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와 관계상 산재 신청이 꺼려지면 회사와 이야기 해서 공상으로 처리하여 치료비 등을 받아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먼저 회사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의 연락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재보험급여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 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급여 종류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 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노동 자에게 지급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문의 (국번없이)1350 당직실 : 044-202-7999

    근로복지공단 :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info/astmgmt/sanjae/list.do

    출처 :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safety/list11.do;jsessionid=Gqokwaa7DR2t6897vwSloCHzpoadca3XBCktDA441s7QeHcWyaWo2e0dzSPnbcv9.moel_was_outside_servlet_ww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