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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오솔개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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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전액가입시 임대보증 일부가입건과 중복되어 전세보험보증서를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대신 임대인이 가입할 임대보증료만큼 제게 입금하면 괜찮다는데 문제없는것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들어간 물건이 민간임대주택이라 계약당시 임대인 보증보험 일부가입으로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그 대출하면서 진행한 보증보험이 전액가입이라 이 두 금액이 중복되어 양쪽이 서로 부담하는것보단

제가 받은 전세보험보증서를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대신 임대인은 저에게 원래 가입해야할 임대보증보험료 만큼을 이체해주면 중복가입도 방지하고 초기가입료도 적어져서 이득이라 보통 이렇게 진행한다는데 정말 문제없는 것 맞을까요?

허그측에 문의해보니 임대인이 이체한 내역만 제대로있으면 문제는 없어보인다는데.. 요즘 하도 사고가 많아 못미더워서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은지 그리고 정말로 이상이 없을지 문의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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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보증보험 전액 가입과 임대보증보험 일부 가입이 중복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이 가입해야 할 임대보증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HUG 측에 문의하신 대로 이체한 내역을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증보험 기관에서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주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보증보험 기관에서 발급한 보증보험증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 증서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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