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시
자녀명의로 (30대)계약 하고 입주잔금 시
아빠가 해당 분양호수 전세계약 후 전세금으로 잔금납부 시
주의해야할사항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으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에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드리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