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실제로 광고를 해 주거나 홍보를 해 준 당사자도 책임을 지는지를 논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광고 계약에 따라서 홍보를 해 주거나 광고를 해 준 것만으로는 해당 업체의 잠적이나 파산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과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구별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건 일반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