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가게에서 근무 중인데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 소득 인정과 절세·혜택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제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금은 부모님 사업장에서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어머니(사업자) 쪽으로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측면에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 가족 종사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인건비처리하려면 4대보험가입+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종사자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특별히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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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님의 사업장에

    실제로 종업원으로서 근무를 하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녀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부모님으로부터 공식적

    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부모님은 자녀를 종업원으로 체용하는 경우에

    자녀에 대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자녀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