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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임금체불(간이, 도산대지급금) 관련 궁금합니다


1. 회사가 이미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움(임원 급여 미지급, 거래처 대금 미지급, 4대보험 미납부, 돌려막기 등)

이런 상황에 화재가 나서 회사 자체가 전소됨. 현재는 작게 다시 시작함.

이럴 경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임금체불 신고시 평일에 시간을 많이 내야하나요? (재취업하자마자 회사를 뺄 수는 없음(눈치보임))

올해초에 퇴사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게 5월 말까지 와버렸네요

신고해서 빨리 받는 것도 어려워보이고 복잡해보이는데 기다린다고 회사에 돈이 생길거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돈이 생겨도 자기 회사 살리는데에다가 씀 ㅡㅡ ;)

고용노동청에 방문 상담이라도 해야할까요? ㅠㅠ

아니면 노무법률상담을 해야하나요 ..? ㅠㅠ

이번주에만 평일에 시간이 나서 더 조급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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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노동청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2. 노동청 신고 시, 최소 1회 이상의 출석조사가 요구됩니다. 노동청 민원실에서 간단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노무사 사무실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 시간을 많이 내기 어렵다면 노무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출석 조사의 경우 사안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며 통상적으로는 1시간 ~ 2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확정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소송제기)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체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급여가 월 평균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이미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움(임원 급여 미지급, 거래처 대금 미지급, 4대보험 미납부, 돌려막기 등)

    이런 상황에 화재가 나서 회사 자체가 전소됨. 현재는 작게 다시 시작함.

    이럴 경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회사가 폐업 직전의 상황으로 보이며 아마 파산신청을 하고있을 수도 있으므로 못받은 임금, 퇴직금 받기위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 신고시 평일에 시간을 많이 내야하나요? (재취업하자마자 회사를 뺄 수는 없음(눈치보임))

    올해초에 퇴사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게 5월 말까지 와버렸네요

    신고해서 빨리 받는 것도 어려워보이고 복잡해보이는데 기다린다고 회사에 돈이 생길거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돈이 생겨도 자기 회사 살리는데에다가 씀 ㅡㅡ ;)

    고용노동청에 방문 상담이라도 해야할까요? ㅠㅠ

    아니면 노무법률상담을 해야하나요 ..? ㅠㅠ

    이번주에만 평일에 시간이 나서 더 조급해지네요

    - 질문자님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서둘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2회 정도 방문하셔서 1~2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