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울증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8월16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이구요. 선임의 1년3개월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걱정이 되는게 있다면 회사특성상 보안상의 이유로 녹음을 할 수 없는데요.
정말 너무 억울했을때 한번씩 적어놓은 기록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정신과에 다닌지 3개월이 넘었고
질문은 3가지인데요.
1.증거가 부족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안될경우 피해자는 계속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걸까요?
현재 진단서를 제출 후 병가를 냈지만 막상 들어간건 개인사유로 인한 연차사용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럴 경우엔 병가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회사에 가는 생각만 하면 숨이 막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까요?
일하고 싶긴하지만 선임의 지속적인 무시와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준 상황이 너무 안잊혀져서 재직중인 회사로 돌아가서 일하는거 자체가 메스껍고 토할것같아요..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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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안돼도 계속 괴롭힘을 하고 있으면 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하면 됩니다. 병가는 회사마다 정하는 것이라 병가 인정도 회사 취업규칙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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