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시 주주들의 한정책임 원칙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 개인의 자산까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주식회사의 법인격 독립성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식회사 설립 시 주주들의 한정책임 원칙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 개인의 자산까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주식회사의 법인격 독립성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169조와 제331조에 따르면 회사는 법인이고 주주의 책임은 보유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권리주체이며, 회사가 거래대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주주의 개인 재산에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한 주주에게 회사 채무를 추가 출자하듯 갚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회사를 개인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남용하면 예외적으로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은 개인 채무를 회사에 청구한 사건에서 독립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단독 지배나 회사 부동산의 무상 사용만으로 형해화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채무를 주주에게 청구한 사건은 아니므로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채무면탈 목적과 자산 이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주주가 개인적으로 보증했다면 민법 제428조에 따른 보증책임은 별개입니다. 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검토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당사자와 보증 서명, 개인과 회사의 자금 흐름 및 회계자료를 대조하여 어떤 책임을 청구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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