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종료전 매매 시 잔금부족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종료전 주택 매매시 2026.05.09까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4개월 내

(강남 3구 소재 물건) 잔금을 지급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 내 잔금시 잔금 일부가 부족하여 가족(형제)간 매매로 미지급 잔금일부에 대해 매도자에게 차용증을

제공하고 선 등기후 2개월 내 잔금을 완료하려 합니다. 물론 차용증으로 미지급 잔금에 대한 적정한 이자와

원금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여 증빙을 갖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래 시 양도세중과유예 규정이나 세법상

저촉되는 일이 없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5.10.15.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형제간에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결정한 이후에 매매대금을 실제로

    계좌 등을 통해 입금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해당 매수대금에 대한 출처를 매수계약을 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매수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매도자로부터 차입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나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초과하는 경우 이자 지급 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송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형제의 소득, 재산으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하면 미지급된 지분만큼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잔금 치르시고 등기하시면 됩니다. 잔금이 부족한 경우 차용증 후 돈을 빌리시고 매매자금 치르시고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