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4.16

법인차량 매각시 세무처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인데 법인차량 매각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있습니다.

법인차량 매각한건 처음이라서 세무처리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저희가 따로 뭐 신고해야될거라든가 그런건없고

매각한 내용 분개만 하면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와주세요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분개 또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으로 인식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시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처리할 문제는 없습니다.

    감가상각액 차감한 장부금액 기준으로 처분관련 분개만 알맞게 잘 하시면 됩니다.

    고정자산 처분 입력 해주시고 연말 결산할때 해당 자산 빠져있는거 잘 확인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모든 과세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는

    모든 거래내역에 대해 세법상 과세소득에 대해 계산합니다.

    법인차량 매각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되며,

    세법상 유보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