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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아나콘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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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차량사고로 문의드립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카니발입니다.

사고위치는 카니발 차량의 루프에 올려둔 케리어가 파손된 사고입니다.

차량의 진입 높이는 2.3m 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배관이 있어서 2.1m 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진입하는 곳에서는 문제 없이 진입을 하였고, 피해차량이 주차를 하던 중 하필 2.1m 구간에서 후진을 하다가 배관이랑 케리어랑 접촉하여 케리어가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85만원 짜리 수기 영수증을 차주랑 이야기하여 70만원으로 낮춰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차주가 대인을 접수해달라고 합니다.

케리어가 파손되었는데. 대인을 접수 해달라는게 우선 너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2.3m진입인 주차장에서 간간히 2.1m 높이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00% 아파트의 잘못인가요?? 별도로 높이가 다르다는 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2. 케리어가 파손되었는데 그로인하여 운전자 및 탑승자(5명)가 어디가 어떻게 다쳤을까요??

3, 이와 같은 사항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꼭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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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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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내부의 구조상 2.1m 높이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고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운전자가 주의깊게 차량을 운행했다면 충분히 확인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운전자가 어디를 다쳤는지는 알 수 없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을했고, 충돌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고의 현장 등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고 해당 천정 높이 등의 게시 등을 한 경우라면 전적으로 아파트나 관리주체의 과실이 백퍼센트라고 주장하기 어렵고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인은 주장하는 이상 접수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검토가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관 높이에 대해 안내문을 표시했다면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을 것이나 아무런 표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 사고 장소의 높이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했다면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사고로 인해 케리어 파손 등 대물 피해뿐 아니라 이로 인한 부상이 있었을 경우 대인 피해까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피해 차량의 경우 보험 처리 나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게 하거나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