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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수염고래174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시 기부금내역을 조회하면 첨부한 사진처럼 본인,배우자 포함 172,000원이 나오는데, 공제신고서 작성화면으로 가면 기부금이 본인꺼 12,000원만 나옵니다. 왜 이런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설정을 다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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