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2020. 03. 31. 20:48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31일(화)입니다.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범죄 피고인이 1심 재판의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하고자 할 때, 항소제기 기간은 1심 판결 후 얼마의 기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에서 1심에 대한 항소는 판결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인 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결선고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고 7일이 지난 말일이 휴일이면 휴일의 익일까지 가능합니다.

2020. 04. 0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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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재판인 경우 재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접수하여야 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법원에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접수하여야합니다.

    제출기한이 짧으니 가능한 즉시 항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 04. 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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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간입니다.

      예를 들어 4. 1.선고했다면 4. 8. 24시까지 입니다.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2020. 03. 3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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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일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3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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