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F4비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F4비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똑같이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을 신청하게 되나요?
그리고 근로소득세도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하면 이 근로소득세는 어디에다 납부가 되는 것인가요?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직장을 빼앗는다고 난리인데..
제가 볼때는 3D업종이라고 한국인들이 않할려고 하니..그 틈을 중국인들이 메꾸는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없으면 공장이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자리는 없다라고 말하면서...3D업종은 왜 않하려고 할까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 및 연말정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업주가 개인사업자라면 근로자 상황을 고려하여 비용처리도 안하고 별도의 세금신고없이 급여를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