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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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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시급.......??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시급은.....

한국 사람과 똑같이 9,620원으로 책정을 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적용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한국의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은 시간당 9,620원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 사람과 같이 96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시간당 9,620원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시급은 한국 사람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9,620원 이상의 금액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외국인, 내국인 구분없습니다.

      불법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