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
2022년 1월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은 백수였구요,
22년도 연말정산을 할때, 21년도 백수시절에 냈던 기부금영수증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엑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취직하기 이전에 납입한 직전 과세기가의 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
불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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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2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이월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기부금의 이월공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지식iN에 동일한 질문을 올려 답변도 많이 받았던데요...(글자가 토씨하나 틀리지 않아요. 질문에 진정성이 없어 보여 한글자 적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은 매년의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없었던 2021년에 지출된 기부금영수증은 2022년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