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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푸른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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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편의? 편익?을 위한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서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의 편의? 편익?을 위한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가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들때,

50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이때 따로 신청서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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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중 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대체로 그에 따라 임금도 감소하게 되고,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정서식이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임금이 줄어드니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의 법정양식은 없고, 회사에 요구하여 회사가 승낙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청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여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