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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

공공기관 직장상사 갑질고발합니다.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지 봐주세요.

직장상사분께서 저한테 대했던 언어적 모욕과 행실에 대해 고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2019년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막 입사한지 3개월도 안된 시기에 업무에 빨리 적응하려 상사분께 일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사의 모욕적 행실로인해 정신적,업무적 스트레스를 동시에 겪었고 그로인해 정신적으로 지금도 힘든나날을 겪고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신입으로 입사하여 업무파악을 하면서 배우고 있는중인데 상사가 일을 알려주시면서 말이랑 말투가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를 떠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 저는 3개월도 견디지 못할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정도로 숨도못쉬겠고 답답하고 머리도 너무아파서 퇴사할수밖에 없었고 저를 그렇게 만든 그분은 아직도 아무렇지 않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런분으로 인해 제2의 피해를 보시는분이 있으시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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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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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이와 별개로 언어적 모욕에 대하여 형사고소 진행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한 갑질 행위로 질문자님이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내부 징계절차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용자 즉 회사 측에 일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입증을 위한 증거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수집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