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만드려면 어떻게 만들어야하나요?
영화같은거 보면 사람들끼리 돈을 빌리고 서류에다가 싸인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런거 프린터기로 뽑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거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게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간에 프린터기에 뽑아서 서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툼없는 서류를 만들고 싶다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먼저 서류에 적힌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이어야 하고 해당 문서의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 서류도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만 갖추면 유효한 계약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빌리는 금액과 이자율(있는 경우)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약속한 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지연 손해금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쌍방이 자필 서명을 하거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날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 양식은 프린터로 출력하든, 수기로 작성하든 상관없지만, 위조 방지를 위해 양 당사자가 모든 페이지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라도 차용증을 통해 서면으로 작성하고, 현금 거래 시에는 입출금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증인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며, 증인은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거나 계약 사실을 녹취하는 식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이나 약정, 차용증의 경우 실제 당사자가 권한을 가지고 서명 날인 하면 보다 완벽히 효력을 가지며 설사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 구두 나 기타 행위 등으로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고 추후 입증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과 서명 날인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